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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오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예우 수준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ㆍ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때의 전례도 있어,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열세 가지에 이른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주요 혐의는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다.
혐의가 확인됐다면 법적 처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신속·엄정한 법 집행이 이번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검찰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그리되면 혐의를 입증할 전자기록, 통화기록, 업무수첩 등 온갖 증거도 다 ‘봉인’돼 진실의 온전한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증거물을 숨기거나 폐기해도 감시할 수단도 없다고 한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나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과 특검이 몇달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 자료를 축적하고 다져놓은 상태다.
전직 대통령 조사가 처음도 아니고, 구속한 전례도 있다.
이번 검찰은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흐지부지 한다면 검찰의 위기는 더 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공평 정대하게 이루어져 법치주의 근간을 세우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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