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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에 출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날 아침 방송 매체로 부터  검찰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 차량은 자택에서 8분에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시민들의 차량을 통제 하면서 까지 빠르게 질주한 것이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너무도 짧은 말로 대신했다.


말의 의중으로 봐서는 검찰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자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결과를 지켜봐라는 식이였다.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죄명으로는 5가지인데 대부분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검찰 조사의 핵심은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차기 정권에서 검찰 독립, 공수처 신설 등을 운운 하기 때문이다.


 특검에서도 많이 밝혔듯이 검찰에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법을 위반한 것을 보면 당연히 구속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 대선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 검찰과 법원에 판단을 지켜볼 따름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만인앞에 법이 평등 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옳다. 법의 잣대는 지위고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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