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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15분경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열띤 취재에도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지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유롭게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은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늦어도 31일에는 운명이 결정 된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친박계를 중심으로 70여명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하지만 법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의 죄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논객들은 어째서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구속사유는 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으로 판단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중대성이다.


시정 잡범들도 구속되는 마당에 뇌물죄가 보통 죄인가 최고 무기형이다. 이러한 죄의 중대성을 감안 한다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433억원의 뇌물에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둘째 치고라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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