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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31일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박 전 대통령은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독방에서 ‘미결 수용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평생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자괴감을 맛보았을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고 지나온 몇달만 돌이켜본다면, 이 모든 게 부인과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 자신이 불러온 결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서로 엇갈렸을 것이다.
구속은 당연 하다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있었을 것이다.
친박단체들은 또다시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이 터져 나왔다.
어찌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은 공평 정대한 것이기에 어느 누구에게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비밀 누설 등 무려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태블리 피시에서 출발하여 촛불민심이 이룩한 시민혁명이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들의 힘에 의해 물러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것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특별검사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어 구속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끊임없이 견인해온 것은 민심이었다.
강 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꼽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쪽의 그간 주장과 변명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조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차례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증거가 확보된데다 관련자들도 구속된 상태여서 영장 발부는 일찍이 예상돼왔다. 더구나 그 증거의 원천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리던 참모들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끝까지 참모에게 책임 돌려 구속 자초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에서뿐 아니라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통장에 돈 한푼 들어온 적 없다”는 식의 논리로 반론을 폈다고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낡은 시스템을 바꿔 투명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의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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