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선공약법」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어 약속을 안지킬때는 퇴임 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해야 한다.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한다면 대한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100% 가능한 약속을 해야 한다.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헌법에 열거된 대통령 권한은 대략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다.
그 외에 것은 할 수가 없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권한 밖의 일 까지 언급 하면 되겠는가?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사기꾼으로 보고 절대 지지해 줘서는 안될 것이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백번 천번이고 계속해 거짓말을 할건 뻔할 뻔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