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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서두르자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 시장은 정치권에 법제화 건의,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전주시의 이 같은 끊임없는 주장이 결실을 맺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는 전국 도시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채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사이에선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의제’가 됐다. 국회에만 관련법 개정안이 10여 건 이상 발의돼 있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가치, ‘지방균형발전’의 대의로 추진한 것이 혁신도시 조성이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목적은 또 지역 내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은 허울 좋은 ‘권고 사항’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들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 지역상생협력이란 말이 무색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전북혁신도시도 전국 평균 수준인 12%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지방 학생들이 기를 쓰고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큰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청년들에게 채용의 문을 최대한 넓히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재차 언급하지만 혁신도시의 건설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각 공기업마다 지역인재 할당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법제화가 시급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권고와 선의에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연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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