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2명의 기간제 교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이들의 ‘순직’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순직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이조차 ‘예외적 인정’이라고 규정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같은 사고가 나도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해묵을 대로 해묵은 과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특히 교사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다. 영어·스포츠 전문 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명에 달해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를 들어 신규 정규직 교사 임용을 억제하면서 일선 학교의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눈을 감아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양산은 언젠가는 교단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찬반양론이 있다. 이들의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공통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있다. 첫 번째가 신규 채용 인원 자체를 늘려서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심각한 사립학교의 불법 기간제교사 채용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원 방법을 놓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 교사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임용고시를 통한 충원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뺀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교사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검증 안 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처지에 따라서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간의 대화가 줄었다고 한다. 어제는 동료였으나 오늘은 적이 돼 버린 게 일선 교육현장이다. 결국은 모두가 정부 교육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자들이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교사만 충원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편법 채용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공법으로 기간제 교사 문제를 다뤄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불평등은 바로 잡혀야 마땅하다. 이들의 이 같은 갈등이 외부에는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