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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학교폭력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페이스북에 올려진 한 장의 사진이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부산에 있는 한 공원에서 또래 여중생 5명으로부터 무참하게 폭행당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사진이다. 피해 학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뒤 신발로 얼굴을 밟고 인근에 떨어져있던 뾰족한 쇠파이프, 의자 등 집기로 때렸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뒤 인증사진까지 찍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들은 머리와 입이 찢어져 피 범벅이 된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13, 14세의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범죄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장면이다. SNS에 관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네티즌의 폭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전주에서는 한 여중생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생은 올해 초 학교 상담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을 떨지만 그때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6만 3429명에 달한다. 반면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치면서 검거 인원 대비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1만 7385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만 2495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 1280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한 사람만 17만명을 넘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은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외상후증후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는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사이버 폭력으로까지 변질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 장난이겠거니 하는 학교 폭력이 요즘은 쉽게 넘어 갈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일반인이 접하는 폭력양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해당 학교나 교육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갈수록 포악해지는 학교폭력 사범을 엄벌할 수 있도록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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