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전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예비후보는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라며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라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일반주택, 공동주택, 상업단지, 도시녹지,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화되는 미래단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