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통과 기대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 2소위를 열고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하며,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동학동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기한은 2007년 7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족 등록 신청기한이 종료되자 위원회의 활동 역시 거의 이루어 질 수 없는 관계로 혁명참여자 유족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학농민 혁명은 반외세와 반봉건을 기치로 내걸고 일어났다. 이는 독일농민혁명(1524년)이나 프랑스대혁명(1789년) 등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근대시민 혁명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난 정도로 왜곡돼오다 지난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비로소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이 여전히 한국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창, 정읍, 부안, 김제, 완주 등 전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광주 5·18 민중항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단 1년 동안의 사건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일반적으로 3·1운동과 4·19 의거, 5·18민주화운동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이들 기념일보다 훨씬 앞서 일어났고,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으로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3·1운동으로 계승되었으므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에 틀림없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고창, 정읍, 부안, 원평, 삼례 등 도내 전역에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을 비추는 역사적 조명은 광주 5.18 민중항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더욱이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학혁명에 관한 통일된 기념일조차 없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등록 활동이 재개되고,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