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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또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단 3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일당들의 범행을 도운 1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보험사기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9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도 치밀하고 교묘했다. 자신명의로 차량 구입이 어렵자 사채업자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 5대를 구입하도록 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고자 차량 명의를 지인 명의로 바꿨다. 수리비와 합의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18명을 동원해 동승자를 수시로 바꿨다. 이들은 서울과 전주·광주·대전·청주 등에서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보험사기를 보험사만 손해를 보는 대수롭지 않은 경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피해자는 물론 국가나 사회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과잉진료·허위입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살인·상해 등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건 물론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규모를 연간 최대 4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국민 1명당 평균 7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만큼 보험사기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와 관련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재나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상해와 자해 등 고의충돌은 기본이다.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배를 침몰시킨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병원, 보험회사 직원까지 가세해 사기를 은폐하고 보험금을 부풀리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보험사나 조사당국에서 사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 처벌도 일반사기범에 비해 가벼우니 범죄에 쉽게 빠져든다.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은 25%뿐이고 대부분 집행유예(65%)로 풀려난다. 이러니 보험사기 범죄자들은 보험금을 눈먼 돈쯤으로 본다.





이제 사법부도 보험사기를 좀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입법부는 보험사기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이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외국처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보험사 간, 보험사와 사법 당국 간 사고 정보 공유 등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지능화하고 수법이 다양해지는데도 사기 범죄의 꽁무니만 뒤따라간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인륜과 천륜을 무시한 그릇된 행동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고,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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