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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참담한 현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친모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5살 된 준희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던 사건이라 재판 결과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피고인들에게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고씨와 이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서로에게 준희양의 사망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례들은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다. 준희양 사건이나 술 취한 엄마의 담뱃불 화재로 사망한 광주 3남매 사건 등을 보면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문제는 이같은 아동학대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전년 상반기 8972건에 비해 1675건(19%)이나 급증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 학대의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안전망 미비 등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게다가 아동학대 피해의 가장 큰 대상은 영ㆍ유아다. 2016년 18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0~5세 영ㆍ유아 피해자가 21.4%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 할 책무가 있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세대 간에 전달되고 대물림된다. 통계상 아동학대는 90%가 대물림된다고 한다. 그만큼 사후교육보다 사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학대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그야말로 선언일 뿐이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연약한 아이들의 인격이 최우선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인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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