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나 주거에 관한 청년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청년정치’, ‘청년정치인’이 화두가 된 지 오래이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각 정당이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했고, 지방선거 지역구 청년의무공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과거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위원회’로 부족해서 ‘미래세대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까지 따로 두고 있었는데, 청년의 연령기준은 만 45세 이하다. 다른 정당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5세 청년. 불혹의 나이를 넘겨 중장년층인 나이대 사람들을 정치권 정당에서는 청년이라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전망이라고 칭찬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는 ‘청년의무공천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후보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 및 정치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특히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지방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청년실업률에 주거문제, 결혼·출산 포기 등이 겹치며 이제는 기성문화 변화를 넘어 기성정치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30대의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했다.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 당원들의 요구는 바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열망을 오롯이 받아내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벽은 언제나 높고 단단했다. 기정성치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듬지 않았다. 매번 선거철만 청년을 찾을 뿐 청년이 필요한 정책조차 궁금해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5.5세이다. 1대 국회 47.1세 이후 가장 나이가 많은 국회가 됐다. 청년(20∼39세) 당선자는 300명 중 3명(1%)에 불과하다. 지방정치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할 때다. 20·30대의 정치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청년할당제가 실질적인 청년의 정치적 성장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매번 선거마다 반복된 청년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