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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선거운동 공해 규제할 방법 없나

6·13지방선거가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차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시작되고 있다.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유권자들의 불편과 짜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바쁜 업무 중에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 공세는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가 오니 가히 공해 수준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선거구의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들어온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 문자 메시지와 SNS를 이용한 선거 홍보가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문자 발송은 아예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해방구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로 제한돼 있는 전화 선거운동과 달리 문자메시지는 하루 24시간 내내 허용돼 심야나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괴롭힌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선거홍보문자에 스트레스를 넘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20명 이상 대량 문자 발송은 총 8회로 제한되지만 수신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무차별적인 공세는 불안감마저 일으킨다. 뜬금없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임을 자각하는 순간 기분이 찜찜해진다. 대부분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이니 결국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통되는 셈이다.





예비후보들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 확보한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는 주로 지인이나 향우회·산악회·동문회 등 친목모임을 통해 얻는다. 인맥이 넓은 통장·반장에게서 연락처를 넘겨받거나 아파트·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수집하기도 한다. 심지어 택배·대리기사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후보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당연히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정보제공 출처를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과열 양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적절하기만 하다면 선거홍보와 후보자 정보를 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다.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은 기존의 명함 돌리기나 후보 관련 홍보물의 경제적인 비용과 비교하면 효용성도 높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 정보제공의 양은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선거문자나 카톡·전화 공세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사정이 다르다. 유권자의 불편과 짜증을 초래할 정도로 도를 넘는 순간 쓸데없는 비용낭비의 쓰레기가 되고 만다. 후보자의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SNS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거울삼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이 크게 일고 있는 선거 문자메시지에 대해 방법과 룰을 다시 점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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