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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직립, 그리고 ‘황교안 방지법’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거짓 답변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거짓답변 처벌법이 발의됐다. 일명 '황교안 방지법'이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답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제안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감추기 위해 국회출석 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 심지어 청문회 증인들까지 위증과 거짓말이 난무했음에 기인하는 법안이다. 즉 앞으로는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회 거짓말 답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처벌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10월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이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고 질의하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전 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허위답변을 한 황 전 총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해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10일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던 세월호 선체가 마침내 바로 섰다. 세월호가 바로 서기까지 무려 1486일. 4년 하고도 24일이 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오전 9시 시작된 선체 바로 세우기 작업은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1486일의 기다림치고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국가는 그 동안 무얼 했나. 무엇보다 선체조사위는 4년이 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게다가 외력에 의해 세월호가 좌초했다거나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를 바로 세웠다는 것은 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세월호가 4년 만에 직립된 것처럼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침몰의 진실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전명선 운영위원장의 말처럼 세월호를 바로 세운 이 날이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운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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