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특별감찰에 나섰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공직자들이 선거 때마다 특정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단은 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개입에 대한 정보수집, 감시, 단속활동을 벌인다.
감찰단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 금품수수나 향응, 무단 이석, 근무 태만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는 5대 선거범죄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조항이 일반인보다 훨씬 무겁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엄단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거의가 빈말에 그쳤다.
1960년 3·15 대통령 선거는 관권 선거의 대표적 사례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결국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다. 이 일로 공정한 선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1963년 중앙선관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과열·혼탁 선거는 여전하다.
공무원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력한 후보자를 향해 물밑 줄서기를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후보들의 출신학교 동문이나 고향사람끼리 뭉쳐 밀어주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무엇보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다.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갖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인 만큼 공무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선거개입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상당지역 단체장들이 재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재직 시의 친분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반대로 지지율이 높은 여당의 승리를 예상해서 줄을 대려는 속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대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책,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등의 선거 개입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합동감찰을 강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선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천 관련 매수행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흑색선전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공명선거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