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고 정책의 궤도 수정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나온 결단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의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자는 취지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 서민가계 소득증대로 이어져 소비와 내수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하지만 전반적 불황 속에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오히려 서민 일자리가 줄고, 서민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빚어졌다.
신규취업자 증가폭이 2월 이래 연속 4개월 10만명 전후로 추락한 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점, 1분기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8.0%나 감소한 점 등이 역효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과 요구의 수준을 조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는 일이다.
숱하게 거론됐듯 최저임금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깔려 있다. 양쪽의 갑을 구조가 굳어진 상태로는 최저임금을 두고 ‘을’끼리 싸우고, 이를 미봉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장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등 지원책에 더해 소상공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간의 공정거래 등 중·장기적인 경제 민주화 플랜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근본대책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