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가정생활이나 기업·국가경영에는 언제나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가정생활에서는 질병, 부상, 도난, 배상책임, 각종 사고 등의 위험이, 기업경영에는 화재, 폭발, 풍수해, 근로자 재해 등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위험은 언제, 어느 장소에나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인간이 추구하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규모나 종류가 커지고 다양해져 왔음을 경험에서 배우고 있다. 이런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 위험이 가계나 기업경영, 국가경영에 커다란 타격을 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 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73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는 화재보험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유도선 배상,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화 등이 새로 도입되거나 계속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을 만들어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무모험 수도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치며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보상 의무보험이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 2만여원이다. 사망 시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은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 사고까지 무과실 책임보상 특징이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으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보험 미가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안내와 보험 가입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미가입 시 가입 지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폭발·붕괴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는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정부 혼자 예방하고 사후처리까지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여기에 최적화돼 있는 보험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험의 본질 역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 재난을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속셈 아니냐’는 색안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정부 당국도 의무보험제도 도입으로 자기 책임을 끝내선 안 된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도 의무보험 개수 하나 더 늘리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