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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규제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문제가 계속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 논란은 지난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백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들 기관 대표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의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차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 내 지방의원 60명이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부당 겸직도 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난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연대가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236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82명(겸직 119개)이다. 이 중 각 의회가 부당한 겸직이라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한 것이 17건에 달한다.





도내 지방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신고 외에 누락된 겸직이 84개(60명), 이 중 18개(16명)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의원 본인이 겸직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겸직 의원은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9년 동안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던 오평근 도의원(전주2)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으로 판단돼 사임을 권고 받았다. 그가 대표로 겸직했던 어린이집은 개원 이후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자치 초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의 산물이다. 지방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5,311만원,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14개 지방의회 평균 3,45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리인을 내세워 수의계약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건설사나 개발업체에서 요직에 앉아 은밀하게 활동하는 잠재적 겸직자가 많다.





지난 2011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겸직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겸직 신고제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의회 내 윤리위원회가 나서고는 있다지만 그나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하나마나다.





정부와 각 정당은 지방의원 겸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겸직신고와 같은 기초적인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다. 더 이상 지방의원 직이 방패막이나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시민을 대의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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