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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도의원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지원 요구 대처
전북자치도의회 박정규의원(임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 해결 등을 위해 별도의 5명 이하 법률고문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 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박 도의원은 “이번 조례가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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