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박정규의원(임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 해결 등을 위해 별도의 5명 이하 법률고문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 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박 도의원은 “이번 조례가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