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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복합적인 행정여건 감안해야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부터다. 전주시가 지난 5개월 여 기간 동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 지정 문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도 관심거리다. 특례시로 편입될 경우 도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정부의 예산 배분 등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올 들어서는 도내 정치권과 각 자치단체들까지 합세하고 30만 시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여부가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전주시와 청주시 등의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국회 내 여야 분위기와 지방차지법 개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움직임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일단은 다행스럽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 역시 협조적인 분위기다. 지난 14일 청와대, 정부, 민주당 등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역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구 100만명이 넘지 않아도 특례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행안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주와 청주 등은 도 단위에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이지만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철이 되면 광역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배분되는 탓에 전북은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은 물론, 기관 설치 등에서도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


전주의 (주민등록)인구는 65만 여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생활인구란 거주와 근로, 업무, 취업 등과 관련해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뜻한다.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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