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4-H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H활동은 1947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내에는 청년, 학생, 지도자, 지도교사 등 5천3백40명의 회원이 4-H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4-H청년연합회는 도내 청년농업인 3천3백명 중 1천23명이 가입해 도내 청년농업인 단체 중 대표적인 학습단체이다.
해당 조례안은 ▲4-H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4-H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4-H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4-H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결산보고에 관련한 조항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농촌 후계인력 및 차세대농업인을 양성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4-H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