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의 불법방류 사태가 또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4번째다.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비가 올 때마다 비와 섞여 흘러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낭산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농수로 오염의 공포 때문에 하루도 맘 편히 지낸 날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폐석산 현장에서는 침출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5개의 침출수 저류조가 꽉 찬 상태며, 처리시설을 풀가동 한다 해도 용출하는 침출수 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낭산주민대책위원회’의 진단이다. 행정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폐기물 업자는 거리낌 없이 하천에 침출수를 방류해 왔다. 지난 2016년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해당 업체는 500만원짜리 과태료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적인 침출수 유출 사건을 저질러 왔다.
토석채취를 마친 폐석산을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흙을 쌓은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하지만 폐석산을 복구 하는 과정에서 매립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난해 익산시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익산에 허가된 채석업체는 11개, 채석장은 13곳이다. 이중 10곳이 낭산면에 있다. 총 허가 면적은 75만 6002㎡, 평수로 계산하면 약 23만평 정도에 이른다. 채석을 마친 폐석산(복구지) 36만8330㎡을 합치면 112만4332㎡(약 34만평)으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폐석산 복구 과정에 폐기물 매립 문제가 끊임없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마철이면 매립지에서 1급 발암물질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침출수 유출 때문에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가 오염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던 석재산업이 오늘날 연이어 대형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드러난 일부 공무원의 비리와 매립업자가 자행한 불법이 수십 년 후 재앙으로 드러난 이후에야 밝혀지기 때문이다.
낭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산 폐석산에서 1급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불법방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1급 발암물질 침출수를 방류한 폐기물 업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마철에 돌입하면 고의든 사고든 침출수는 계속 유출 될 수밖에 없다”며 “시는 행정대집행 예산 30억원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침출수 처리업자가 의도적으로 침출수를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익산시는 “인위적인 방류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주민들과 함께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위적이던 작위적이던 문제는 폐석산 침출수가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나 처분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방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