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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소음 고통 덜어줄 ‘군 소음법’ 제정하라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이 항공대대의 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며 분노가 극에 달했다. 전주항공대대는 이서면 상공을 하루 30회 가까이 헬기를 반복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서면 주민들은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조차 나누기 힘든 헬기 소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헬기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완주군의회와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완주군 상공 일방적 침범 항공노선반대주민대책위’는 지난 12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전주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항공노선 침범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와 전주시는 애초부터 완주군을 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완주군과 협의 없이는 단 한 대의 헬기도 운항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 반발은 국방부가 항공대에 대형 기종 헬기를 투입하면서 발생했다. 대형 헬기가 투입됨에 따라 상공 훈련 범위가 대대를 중심으로 반경 2km에서 2배로 늘어나 해당지역이 영향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전주시와 항공대대는 완주 상공에 일방적으로 헬기노선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며 “헬기 항공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관련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지난달에도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비행경로 변경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헬기 항공노선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군 헬기로 인한 소음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군용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영향권에 있는 군산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한자리에 모여 ‘군 소음법’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 비행장 소음 방안이 담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군 항공기에 대한 소음 피해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거주민들은 오랜 기간 법률의 보호 없이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아예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국방은 국가 기밀 및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도록 하고 소음피해 법적 보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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