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개정 발의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25일부터 음주 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강화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면 나오는 수치다.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다. 여기에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에서 이제는 2번만 적발돼도 아웃이다. 전북경찰청도 이날부터 전북지역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때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하는 ‘설마병’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탓일 것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모두 439명이 숨졌다. 하루에 1.2명꼴이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하루 19건 꼴로 연평균 7000건에 달한다.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음주운전에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수치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고 한다.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은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가볍고 느슨하기 때문인 것도 한 요인이다. 지금도 한 해에 400여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지만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8%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처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초범이라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최고형이 14년형인 영국은 벌금액수에 제한이 없다. 일본은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윤창호씨 사례에서 보듯이 음주운전 사고는 앞날이 창창한 한 청년의 꿈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묻지마’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갖춰져도 실천하는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소용없다.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그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어렵게 만든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