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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는 지극히 당연한 일

조달청이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반드시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이다.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 남아 있는 귀속재산 1만3639 필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끝낸 뒤 내년부터 본격 환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아 총 조사대상 4만 1000여 필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에만 전체 약 25%에 달하는 1만479필지가 집중돼 있다.



조달청은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 각 지자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수시 방문하는 한편,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읍을 비롯해 영광, 창원, 경산, 춘천 등 대상 필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여 차례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해당 지역들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이거나 지하자원 수탈을 위해 일본인이 많이 거주,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북에만 4분의 1 가량이 집중된 것도 전북이 대표적인 곡창지대이자 수탈지역이었다는 사실이 감안된 것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전국 4만1000여 필지 가운데 3만4700여 필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유화된 귀속재산과 은닉재산 실적이 축구장 360개 넓이인 2.6㎢(3747필지)를 기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04억원에 달한다.

아직 남아 있는 재산도 예년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 속도로 볼 때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달청은 연내 완료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달청이 귀속재산 조사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법인‧기관 등) 재산은 광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진즉 국유화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 소송경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다행히 2012년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작업에 속도가 붙었지만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국유화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와 재산 문제가 광복 7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일제청산이 그만큼 지난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국가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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