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시설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친환경발전소에 내줘야 할 시점이 됐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일상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한국 쪽 동부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300여개나 몰려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고조로 중국의 석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요소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더해질수록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군산 지역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9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의 추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 기업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화력발전소인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에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움직임이 일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이윤 추구만을 위하는 기업활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특히 전주·군산·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군산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충청권에 몰린 화력발전소와 함께 도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가 컸던 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50%(30개)가 위치한 충청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의 대기오염 유발시설 패쇄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끊임없는 질타를 받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석탄발전소는 한때는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지속적인 환경오염 발생으로 최근 들어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법원의 군산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불허 처분 판결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