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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전북경찰, 주민들은 불안하다

요즘 전북지방경찰청 일부 현직 경찰관 사이에서 잇달아 터지고 있는 일탈행위를 보는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기가 어렵다. 후배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은 물론 성관계 영상 유포, 갑질 등 전북 치안을 담당하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각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1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명은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 행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동료와의 성관계 암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도내 한 경찰서 A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내 한 경찰서 B경위가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B경위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순경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C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C경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D순경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D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견책 처분으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법을 누구보다 준수하고 선량한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경찰관들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는 직종이다. 지금 경찰은 큰 변화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정부에서 마련돼 국회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에서 확대 실시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경찰이 이처럼 범죄와 비리, 일탈을 일삼는다면 과연 국민이 수사권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지역의 민생을 제대로 돌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본연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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