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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독점 운행 문제 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대한관광리무진의 무기한 한정면허 취소 문제가 줄기차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근본 원인은 독점 운행이다. 특정 업체에 독점 운행권을 준 것은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공항버스노선을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곳은 전북지역이 유일하다.


갈등의 시작은 전북도가 대한리무진에 ‘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해준 데서 비롯된다. 도는 지난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3년 기한으로 인가를 내줬으나 기간이 만료된 1999년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 하지만 도가 3년 전 도내 시외버스사에 전주를 경유하는 정읍 발 인천공항 행 면허를 추가로 내주자 대한광광 측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이를 놓고 대한관광 측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전주를 경유하는 노선은 지난 5월 초 폐쇄됐다. 뒤이어 임실~전주터미널~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도 마찬가지로 법정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재작년 신설된 이 노선도 전주를 경유토록 한 게 화근이 됐다.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내려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대한관광의 전주~인천공항 간 공항버스 독점 운행권(무기한 한정면허)을 직권 취소토록 전북도에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정면허 1차 갱신처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처분당시 관련법규에 따라 면허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했어야 마땅한 만큼 전북도는 위법한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전북도가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정면허를 인가해 줬지만 그 이전인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한정면허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상위법 조항까지 위배해 가며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내준 것이 잘못이다”며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관광은 지난 23년간 공항버스를 운행 하면서 더 비싼 요금, 더 먼 거리, 더 많은 시간 소요 등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으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는 여타 회사 노선보다 시간상으로 50분 더 소요되며 요금 또한 5천100원이나 비싼 편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4건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독점’은 반드시 부작용과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대중교통을 특정 업체가 경쟁자 없이 독점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수 년 째 반복되고 있는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 전북지역 이용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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