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80kg)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