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2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정부에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인력·예산·조직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립된 것이 없고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환골탈태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 “윤석열 정부가 전북·제주·강원·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4년부터 2년간 이원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확고부동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방치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정부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약속 이행과 전북을 포함한 4개 특별차지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