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 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 물품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6일 발의된 조례안은 24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2일 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진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많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다”면서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와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영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