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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 테러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

파리테러의 주범인 이른바 자칭 이슬람 국가(IS)는 시리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세력이 35000여명,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30000여명 도합 65000여명이 매일 테러를 구상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의 테러 단체인 '아부사야푸' 등을 비롯하여 18개국 31개 테러단체가 IS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전 인류가 테러와의 전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에서 부터 이번 프랑스 파리테러 까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과연 안전한 지대인가?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하여 세계적인 인구밀집 국가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 시스템을 법률로서 하루빨리 구축해야 하는 핵심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해외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의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현재 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테러가 190여 건으로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위험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27개 국가에 2206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병력 또한 아프리카, 중동 등 위험국 16개 국가에 파병된 우리 장병이 1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둘째 도시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의 상황도 테러로부터 매우 위험 해져 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최근 국내에 잠입한 테러 위험인물 50여명을 적발하여 강제추방조치 했다. 글로벌 시대의 노동력의 필요라는 현실적인 국내이유와 비자면제 협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외국인 근로자 59만명, 불법체류자 21200명, 벨기에 정도는 아닐지라도 무슬림 집성촌화 될 가능성이 있는 44개 지역이 국내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셋째 이러한 국제적 테러 위험에 대하여 UN은 각국에 테러방지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국제법상 국가로서 군의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집단에 대하여는 전투원모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OECD와 G20회원국 중 37개국이 이미 테러방지법을 갖추고 정밀하게 테러를 예방,대응하고 있다. 가까이 중국도 대테러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테러에 대한 정밀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영국은 보험회사가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까지 갖추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대 테러 용의자가 전화, 이메일 등을 시도한 경우 감청까지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이렇게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노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국민보호 시스템은 어떠한가? 여러 명의 의원 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지 10여년이 다되어 간다. 초당적 협력으로 테러방지법의 탄생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테러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외에는 법률의 단계가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서 '대 테러방지지침'이 겨우 그 시스템을 흉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선진국에 진입하여 국가의 운영과 공권력의 작동인 행정에 대하여 정밀한 법령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테러에 대하여 만큼은 그 예방과 대응 및 여러 정부 부처 간의 합동작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테러범들도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전예방이 생명인 대 테러업무는 테러 의심자를 찾아내어 적극적인 공권력행사가 국민보호의 첩경인 것이다. 인구 과밀국가인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테러범들에게 매우 관심있는 지역일 수 있다는 것을 역지사지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의심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지나온 현대사에서 국정원이 반성할 점이 분명 있지만 해외 정보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보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국정원 직원의 땀과 헌신을 우리 국민은 분명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테러는 정보가 생명이다, 테러는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정보를 포착하여 혐의자를 검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국민보호를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미 테러가 발생한 뒤에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며, 사상자에 대한 구호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테러범들은 살인미소를 지으며 깊숙이 숨어버릴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면서 말이다. 이어서 국민들은 국가공권력의 미약함을 규탄한다. 잊혀져 가는 김선일 사건, 경우는 좀 다르나 연평도 포격사건 때에도 얼마나 국가를 규탄했던가? 이렇듯 이미 발생해 버린 테러는 국가의 국민보호 임무가 안개처럼 어디론가 증발해 버리고 흐려져 가는 테러범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정보전쟁에서의 승리가 국민보호의 지름길이다. 우리의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이 테러범에 대한 사전 정보에 대하여 가장 전문성을 보유 하고 있는가를 진단한다면, 우선을 국정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정원 혼자서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테러범에 대한 정보의 전문성과 특화를 바탕에 둔 국정원을 중심으로 군,관,경찰 등 테러와 관련되는 여러 국가기관이 협업, 합동작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 업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정원이 야당의 우려처럼 그 권한을 남용한다면, 헌법상의 국정조사,국정감사 제도와 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정원법,헌법재판소법 등 여러 법령에 그 견제장치가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선진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신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으로 국내외 국민보호와 인류의 공통과제인 지구촌 휴머니티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테러방지법이라는 정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진보도 보수도 모두가 공감해야하는 가치중립적인 국민보호 시스템, 우리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보호 시스템의 구축에 미온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정당이 있다면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철처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보호이다. 그래서 우리 국정운영의 나침반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국가의 보호의무,국가안전보장 등 조항에서 이미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당은 직무유기이며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이것이 하루 빨리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문현철 조선대 법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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