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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를 직면하면서 전자건강보험증(IC칩 부착 카드)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이 조기에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잠복기간을 거쳐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메르스의 특성상 본인이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는 감염여부를 알 수 없기에 잠복기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연쇄적으로 전염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사태의 수습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서 어떤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어떤 진료를 받았다는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로 진료 받은 내역들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면, 또 환자가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본인이 먼저 알 수 있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자건강보험증이란 현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본인 사진, 이름, 카드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표면에 표기하고, 내장된 IC칩에는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의 진료 및 처방내역, 만성질환 내역, 약물 알러지 사항, CT·MRI 촬영내역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를 말한다.
전자보험증 도입에 따른 장점을 나열해보면 첫째,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제도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전에 방문했던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전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 역시 전염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은 자명하다. 둘째, 환자의 요양기관방문 이력확인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전에 방문했었던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문제로 다시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상담과정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셋째, 공단의 재정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증으로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입자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의 증대여로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약 94만 명이며, 최근 5년 간 보험증 도용에 따른 적발 금액이 17만 건, 48억 원에 이르며, 미 적발된 금액을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무용지물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으로 1년에 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많은 전자건강보험증은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도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시민단체와 요양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건강보험증 실태 조사, 2014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대비 사진부착 IC카드 도입 검토 필요에 따라 연구 용역이 추진되어 금년 8월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2005년도입)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된 대만이나 독일, 벨기에(2014년도입) 등 국가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2중 3중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면 정보유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유출은 관리의 문제이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정보통신사회에 너무나 취약한 종이건강보험증을 폐기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을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임상택(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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