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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총회가 2015년 12월 9일 자정을 기해서 막을 내리게 된다. 국회가 하는 일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면서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장치(법)를 마련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국회가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집착하여 국민경제생활에 긴박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협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4대 법률안 처리를 뒤로하고 마지막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국민의 실망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긴급회동에서 그간 중요 법안들이 1440여일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를 지적하며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해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산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보건,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건·의료를 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 전체회의에서 거론되기도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정부가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기업의 복잡한 인수, 합병(M&A)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가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보건, 의료분야 ‘원샷법’에서 대기업이 빠진다면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직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괄 발의한 노동개혁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야권(野圈)의 반대가 심하여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 산업에서 파견업무를 확대하면 최대 1만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두 법이 ‘비정규직 양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 방지법의 경우 테러활동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테러방지기본법, 인터냇 보안을 강화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불법감청을 처벌하고 합법 감청체계를 만드는 통신비밀 보안법 등이 정보위와 미방위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민간인 사찰 우려를 들어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고 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4대 법안이 19대국회의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마땅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여,야 간 지도부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항에서 이대로 19대 국회를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지대하리라 여기며, 국회가 추후 임시총회를 소집해서라도 기필코 법안을 처리(통과)함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우는 19대국회의 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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