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빈대우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무대가 미국과 동시에 지구상 어디든지 일본의 군사력 투사가 가능해졌다.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 동의 없이도 일본의 군사력이 파견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현지시간으로 4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국무,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의 특징은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서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이외에 국가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이 새로 포함됐다. 1997년 지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미,일간 협력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경제·외교·군사적으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일 양국의 신 밀월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미일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강화될 경우 한반도에 미군이 개입해야할 군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주권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침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및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3국은 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며 따라서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미일 양국은 개정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과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 개정 지침과 관련해 가열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다.
6.25전쟁 당시 우리가 미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준 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단순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