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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출범한 민선 6기는 2018년 6월말 만료된다.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이제 한창 당선된 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에 옮기며 하나씩 완성해가는 중요한 시기다.
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도 약속을 지키기에 버겁다. 그런데 비록 일부일지라도 공직자가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망각하고, 나태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먼다면 문제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임은 물론 기강해이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아직 단체장 권한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기에도 너무 이르다. 물론 3연임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지역은 조금 여건이 다를 수 있다. 김제시가 그런 경우다. 그래도 누수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제시는 지난 연초 인사를 단행했다. 진급자도 있고, 자리를 이동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인사를 단행한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요즘 김제시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일부는 사실인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은가.
공직자들은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남모르게 행한 잘못된 일이 언제까지 비밀로 남을 것이란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요즘 김제시 극히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이 귀에 거슬린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지만 유쾌하진 않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6가지 덕목은 현세에도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훌륭한 지침이라고 본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총 12강 72조 중에서 율기육조(律己六條) 6항이 바로 그것이다.
목민심서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장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도리를 적은 책이다.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총 12강(綱)으로 크게 나뉘고 이것을 다시 각각 6조씩 세분해 12강 72조로 되어 있다. 당시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훌륭한 지침서다.
율기육조(律己六條) 6항의 내용을 보면 첫째, 칙궁(飭躬)으로 단정한 몸가짐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청심(淸心)으로 깨끗한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세 번째로는 제가(齊家)로 집안의 법도이고, 네 번째로는 병객(屛客)으로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용(節用)으로 절약, 여섯 번째는 낙시(樂施)로 은혜를 베풀라는 내용이다. 이는 지금도 공직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다. 물론 공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임에 틀림없다.
어떤 자리든 앉아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리고 앉았던 사람이 자리를 떠났을 때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야 한다. 만약 악취가 진동한다면 본인에 대한 명예실추와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고, 임명권자와 주변사람, 더 나아가 지역민들에게 큰 피해다.
김제는 이건식 시장이 3연임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설마 벌써부터 공직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직자들은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일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김제시 모든 공직자들은 앉았던 자리가 아름답고 향기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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