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일선 경찰관서인 지구대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이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술에 취한 사람들의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이다. 만취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관서를 들이받는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들의 난동행위는 적게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즉결심판에 처해지지만,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지면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나아가 경찰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김제경찰서도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총 17건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3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같이 주취상태에서의 난동행위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명예실추, 금전적 피해, 심하면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되고, 주취자 처리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반복되는 경찰력 낭비에서 오는 급박한 치안서비스 부재 등 많은 피해를 남기게 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음주문화이다.
특히, 이러한 관공서 난동행위 근절은 이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실천과제로 선정되어 최근 경찰에서뿐 아니라 검찰등 사법기관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절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