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고 사기형태 또한 고도로 지능화되어 검찰 및 단속 수사관을 사칭하기도 하고, 돌잔치 초대문자를 사칭하여 휴대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탈북민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룬 결혼이주여성들은 생소한 금융환경 뿐아니라 언어문제 등으로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사기범들은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있다.
만일 위와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를 하면 각 은행 콜센터로 직접 연결되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 가정에서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평상시 받아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함께 사기 등 각종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피해상담을 실시하여야겠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부안서에서는 신변보호관이 관내 거주하는 탈북민에게 매일 1회이상 전화통화 내지는 직접 면담을 통해 사기피해를 당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다.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도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범죄예방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미싱 등 각종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재산적 피해를 입지않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