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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

 

 

112신고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범죄관련 신고이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한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의 약 40% 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 상담성 신고와 허위, 장난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112신고센터를 통합 구축하고, 2013년에는 112신고 총력즉응지침을 만들어 관할개념을 탈피하여 범죄 현장으로부터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고,  형사?교통순찰차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12 허위신고는 지난 2013년에는 1만여건, 지난해 2014년에는 2천350건2015년도 약2천여건으로 매년 줄고 있으나,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악성 허위신고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이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솝우화의 양치기소년에 대한 관대함은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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