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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날이 풀리면서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동시에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사고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재해사고도 다발한다. 보통 이 시기를 해빙기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2월에서 4월 전후를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맘때 토양의 ‘배부름 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된다. ‘배부름 현상’은 겨울 동안에 얼어붙어 있던 토양 속의 수분이 2월 이후 녹으면서 지반이 가라앉게 되는 현상으로 시설물 구조의 갈라짐 및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691명 가운데 약 18%인 121명이 해빙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빙기 재해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해빙기동안 발생하는 주요 재해는 산 비탈과 같은 경사면과 터널 굴착할 때의 무너짐, 지반 침하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받침대)의 넘어짐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재해가 다발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재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발생하기 전까지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발생 시에는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작 전 현장주변 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 갈라짐, 변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굴착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갈라짐 및 동결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보수?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잔구멍이 많은 유리질화성암) 낙하위험 여부 등을 점검한 후에는 필요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가 되어있다면 작업시작 전 흙막이 가시설 부재의 손상, 부식, 변형 및 탈락 유무와 상태를 점검한다. 강우, 강설 예보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즉시 공사중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아무리 주의하고 노력해도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및 현장책임자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함께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시작 전 안전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 시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위험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위험요인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작업을 중지한 후 예방대책 등을 마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제시하고 있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디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으로 올봄에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재해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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