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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선택 아닌 필수


  대한민국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4개 국가 중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4살 이하)의 수는 65명으로 이 중 약 63%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 아이들은 주변 차량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였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지켜져야 할 규정은 속도제한과 불법 주, 정차 금지이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30km/h이하로 주행속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쌩쌩 달리는 차도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드는 아이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불법 주, 정차는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식별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기에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내 아이가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칙준수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위협하는 구역이 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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