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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전담경찰관 신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대로 하면 아이를 한 대라도 때릴 경우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 위반’과 ‘훈육’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에서는 증가하는 자녀 대상 범죄에 대응해 아동학대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어떤 경찰서는 지난 1월 아홉 살 아들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교육적 방임’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유는 “부자 사이가 좋아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다른 사건의 같은 내용의 기소 사건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의 의자가 강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했다.
이렇다면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에 불협화음도 생길것이 자명하다.
전북대 법학과 이교수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모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참고할 부분이 거의 없어 헷갈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는 아직도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겠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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