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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 이젠 뚝!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써 전화음성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사기 수법이다.
예전에는 이메일을 통해 중요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당신의 아들000군을 납치하고 있으니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으로 얼마을 입급하시오“라고 하던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등을 사칭하고 우편물 미수령, 신용카드나 대금연체, 예금인출 경찰. 법원에 출석요구 등의 허위사실이 녹음된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송하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한다.
금융감독원에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 대해 30분간
입.출금을 금지시키자 계좌이체 요구가 아닌 지하철. 공공장소 사물함등 현장에서 돈을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등으로 계속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들어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 우체국직원, 검찰청 직원등을 사칭하여“개인정보 유출로 예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든 예금을 인출해 집안(특히 냉장고 또는 서랍장 속에)에 보관해 달라“한 후“현금카드도 불법복제 되었으니 은행직원에게도 절대 이야기 하지말라, 휴대전화를 끊지 말고 연결상태를 유지하라, 경찰관서에도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상대방이 전화상으로 집요하게  강조한다.
이때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도 한 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간사이 빈집으로 들어가 냉장고나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들고가는 새로운 침입절도 사건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서랍장등에 보관하라는 전화내용으로써 아주쉽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목소리에 동요되기 쉬운데 이에 의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정을 취한후 신속하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고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의 요구에 일체 대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가장해 부모에게 전화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돈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고 의심거래나 고액인출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2 또는 해당 은행 거래통장에 있는 전화번호, 금융감독원1332번으로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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