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바란다


 

 

5월 노동절을 맞아 지난 1일 프랑스, 러시아, 독일,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24명이 부상하고 시위자 124명이 체포, 터키에서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물대포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과격·폭력시위가 난무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2016 세계노동절 대회’를, 한국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5.1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나 다행히도 우려했던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집회 및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권리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한이 따라야 하는 건 불문가지다.

 

필요한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우는 주로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와 집회 확성기 소음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집회 주최측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일반국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와 일상의 평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소음기준 준수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일원이 된 만큼 불법과 폭력없는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