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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문화 걱정 된다


 

김제시는 요즘 지난달 5일자로 사무관 승진(11명)를 비롯한 하반기 6급인사(31명)을 지난2일자로 단행하고 난 뒤에 많은 말들이 남무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런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

 

 

본지 필자는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조용한 인사에 그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디에서부터 유래처럼 흘러나오고 있으며 왜 인사만 되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필을 해 보자 한다.

 

 

조선 시대 말 매관매직(賣官賣織)이 극에 달했다. 어찌 보면 매관매직은 불법 취업(就業)이다.

 

 

특히 구한말 권력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경북궁 중수에 국고만으로 충당할 수 없자 재상 이하 모든 관원이 능력에 따라 연보하게 되고. 백성들은 스스로 기부금을 납부하되 그 액수에 따라 벼슬과 상을 내리는 원납전(願納錢)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원납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매관매직이 횡행된 것은 권력 지체가 부정부패<不正艀敗)를 묵인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관매직에 관까지 적극 개입하자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사 민란(民亂)이 일어나는 등 조선 페망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알려지고 있다

 

 

매천야록(梅泉野錄)과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등은 구한말과 우리근대사를 적날하게 언급한 책이다.

 

 

이것이 바로 매과매직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인사비리(人事非理)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와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매천야록등에 언급된 일화를 보면 실소를 짓게 한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강씨성을 지닌 나이든 과부가 있었다. 집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자식이 없어 “복구”라는 개를 기르며 살았다. 그런데 원납전 징수에 동원된 관리(官吏)가 마을을 뒤지던중 마침 “복구야”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복구(개)를 남자로 착각하여 강씨개를 강복구“라는 이름으로 감역(減役. 공사감독)에 임명하면서. 원납전을 징수했다.

 

 

기가막힌 과부가 개를 보고”네가 비록 개이나 관직(官織)을 받았으니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개에 감투를 씌워주었다 한다. 이때부터 충청도에는 ”구감역(拘監役. 개에게 내린감역벼슬)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강복구는 감역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인사 및 병역비리 두가지 동시에 연루된 중요 범죄자로 해석하면 아주 재미 있을듯하다. 아울러 복구는 개신분에서 감역(공직자)라는 “벼락감투”를 덮어 쓴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네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삼한시대부터 영국. 프랑스 등 14C부터 우리나라보다 “매관매직”문화가 한참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유럽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자금(軍資金)조달을 위해 매관매직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25이후 군을 비롯한 관가에서 승진(昇進)을 위해 거액을 상납 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정설이자 교본으로 통용됐다. 더욱이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인사비리 사건은 사정기관의 연중행사로 정책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관선시대에도 동질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권력시대를 맞으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정기관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여년전만해도 지방주사(6급)가 사무관(5급)으로 승진할 때 협정요금은 1천만원이었다는 것이 퇴직자들의 말이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등장한 것이 사오서칠(事五書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공무원 사회가 인사철만 되면 난리 법석을 친다. 서로 헐뜯고. 연줄을 달고. 심지어 유력 대상자를 관계기관에 투서를 하는 등 공복(公僕)의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개인입신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이번 김제시의 인사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조 말 참봉직은 3만냥이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에서 민(民)에게 일방적으로 매긴 단가이며. 이 직을“벼락감투”라 했다. 그리고 강복구 역시 벼락감투를 쓴 것이다. 이 감투비용은 국가 입고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승진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소용되지 않고 인사권자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팽배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특정인 “치부용”또는 ‘비자금“ 용도로 보관될 가능

 

 

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 등 사정기관이 차체에 인사비리 등과 관련된 숙환(宿患)을 한치도 빈틈없이 면밀하게 조사하여 도려 낼 경우 이 같은 문화는 사라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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