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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 빛나는 청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요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는 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4만 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대접했다고 치자.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정답은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여 대접을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람들은 이미 짐작할 것이다.

 


  2012년부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드디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공직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한 사람과의 음식 대접에서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비용으로 1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위 내용은 벌써 많은 이들이 법 시행 전부터 알고 있을 정도로 3·5·10 원칙으로 불리며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지녀야할 기본 덕목인 ‘청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무청은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았던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병무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2012~2015) 연속 1등급 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청렴 병무청’으로,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전북병무청에서도 본격적인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법 시행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한 바 있다. 교육은 일반적인 법 설명뿐 아니라 평소 병무행정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대처방안, 그리고 사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영란 법’이 현실에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우려들도 크다. 하지만 법은 제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이 어떠한 목적으로 왜 만들어졌으며,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한 것이다. 단순하게 “법이 시행됐으니 그 기준선만 잘 지키자.”는 안일하고 좁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정의롭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보다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찬 응원에 힘입어 '김영란법‘이 태어났다고 본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법은 이미 제 손을 떠났고, 이제는 함께 지켜보며 실천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병무청에서는 법의 취지를 유념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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