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18세기 이후의 자본주의 병폐로 인해 발생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 등장하였다. 과거 개인의 빈곤은 나태함, 능력 부족, 잘못된 선택 등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이라 여겼다. 하지만, 16세기 영국에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털값이 폭등하자 지주들이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농지를 목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농지가 줄어듦에 따라 농민들의 실업과 이농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빈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경에 종사하던 빈농들은 농토를 떠나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농민의 실업과 빈곤의 증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최초로 성문화한 법률인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Poor Law, 1601)을 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란 빈곤을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급부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고구려 때 이미 흉년,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 주고 수확기에 갚게 한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었다. 구제 제도는 시대를 거치면서 고려 시대 ‘창제’(의창, 상평창 등), 조선 시대 ‘환곡’ 등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법제화된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불구하고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나눔의 손길을 줘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실상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병역의무자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파악해 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상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생계가 곤란하나 기초생활수급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잘 알지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역의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시부터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생계비, 주택관련 서비스, 진로지도, 상담치료 등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