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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시행에 바란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교나 단체, 동호회 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안에서의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와 맞물려 법적, 행정적, 사회적으로 미처 대비하지 못한 허술한 틈을 통해 많이 생겨난 연안체험관련 업체들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져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관련법이 부재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활동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안전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지난 수년간 크고 작은 많은 연안사고들이 실제로 일어나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이 들게 하였다.

 

이에 정부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안사고는 총 2,874건이 발생하여 391명이 사망하였으며, 2014년 세월호의 여파로 주춤하였으나 2015년도에 다시 증가하여 한해 평균 13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해안가에서 1,194건(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해상 553건(19%), 항·포구와 갯바위 각 33건(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은 익수가 989건(34%)으로 가장 많고, 표류 720건(25%), 고립 523건(18%), 추락 128건(16%)순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어야 하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많은 위험지역의 출입통제를 강화해야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해야 하며,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업체의 실태점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실제로 적용받는 수상 및 해양레저 스포츠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업체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하고, 법에 규정된 안전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즉, 해당업체는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맞는 안전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확보하여 배치하여야하며 법에 규정된 안전장비의 구비 및 비치를 하여야만 한다.

 

연안체험활동 체험자 및 자녀·학생을 연안체험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나 학교 등은 업체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업체인지,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안전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확보한 업체인지, 그리고 법에 규정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비치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즉, 연안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업체, 체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

 

법률 제정에 앞서 지난 몇 년간 공청회를 통해 관련 협회 및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만들었으나 법 집행에 있어 보완점이 많이 발생되어 현재 보완점으로 지적된 법조항의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폭넓은 이해 관계자들과 해양 레저 관련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을 통해 구속과 억압의 목적이 아닌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진흥, 육성과 아울러 해양레저 스포츠의 활성화가 동반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추진되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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