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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 의사의 성형외과 진료


 

언제부터인가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성형외과를 표방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수가'와 병원 과잉공급 때문에 비전공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가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성형수술 실패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가 성형외과를 개원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전공 의사들이 몇 개월 정도 비공식적으로 성형수술 방법을 배워서 환자들에게 마구잡이 시술을 하고, 심지어는 타과 전문의가 조무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배워서 시술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필자가 의과대학을 졸업한지가 벌써 30년을 훌쩍 넘었다. 돌이켜보면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의과대학 시절이다. 대학 입시공부를 나름 죽어라 했다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보니 입시보다 훨씬 힘든 공부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동기 140명이 우르르 같이 공부해서 그렇지, 사법고시처럼 만약 혼자서 공부했다면 도저히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

6년을 그렇게 보내고 졸업 후 군의관 3년 생활을 마치고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또 5년 밟았다.

그 후에야 어엿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그 때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진료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수료 후 특정과를 선택해서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지내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후 그 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어렵게 취득한 해당과목을 버리고 소위 인기과로 돌리게 되는 지금의 의료 환경이 아쉽기만 하다. 스스로 수년간 전공한 본인의 과목을 멀리하고 단기코스 등으로 습득한 의료지식을 이용하여 비급여 과목 진료행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공 성형외과 전문의를 양산하게 만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모순을 안고 출발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의사들이 많은 불합리 속에서 건강보험 진료에 임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해서 비급여 진료항목 등의 편법을 쓰기도 해왔고, 정부나 보험공단에서도 이를 이해 또는 권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과목인 성형외과로 타과 의사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등장하는 대통령 비선진료의 주인공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인 실정이니  말해  무엇하랴! 실제로 들여다보면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하고 안과에서 쌍커풀 수술을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수술 등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쌍커풀 수술의 경우 책에는 몇 가지 테크닉이 나온다. 그러나 그 테크닉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개개인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눈의 모양이 천차만별이며 환자 본인이 바라는 결과 또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술식(術式, technique)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기법은 20여 년 전부터 급격한 발전을 해왔는데 이는, 성형외과가 인기가 있다 보니 우수한 인력이 몰렸고,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필자의 경우도 전문의 취득 후 일본으로 건너가 더 많은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현행 의료법이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해당 분야와 그 유관분야에만 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성형외과 전문의들로부터 진료와 수술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비전문의 병원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상호가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으로 되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불합리적인 의료체계 환경이 바뀌어 환자분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진료를 원할 때 가능하면 비전공 의사가 아닌 해당과의 전문의에게 진찰,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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